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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태안군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2025년 4분기분 지원사업 공고
충남도청
신청 정보
신청 기간
2026.01.05 ~ 2026.01.23
지원 대상
소상공인
문의 및 주관
주관 기관
충남도청
문의처
충남도청 콜센터 041-120 / 태안군 경제진흥과 041-670-2678
사업 개요
사업 배경 및 목적
본 사업은 태안군 관내 영세 소상공인들의 경영 부담을 경감하고, 근로자들이 사회보험의 사각지대에 놓이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추진됩니다. 특히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사업주의 재정적 어려움을 완화하고자 충청남도에서 사회보험료 사업주 부담금의 일부를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지원 대상 및 요건
- 기본 요건
- 태안군 관내에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
- 매월 말일 기준으로 10인 미만의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사업주.
- 정부의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을 받고 있는 사업주.
- 2025년 4분기(10월~12월) 동안 월 보수액 270만원 미만의 근로자를 1개월 이상 고용 유지한 사업주.
- 공동 대표가 운영하는 사업장의 경우 대표자 중 1인에게만 지원됩니다.
- 근로자 요건 (개인별 판단)
- 월평균 보수액이 270만원 미만이며 정부 두루누리 지원을 받고 있는 근로자.
- 지원 신청 대상 근로자는 1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해야 합니다.
- 사업주, 사업주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아니어야 합니다. (단, 직계존비속 등이 두루누리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 신청 가능)
- 사회보험 가입 대상 근로자는 사회보험(국민연금,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 기존 근로자의 경우 최소한 전년도 보수 수준을 유지해야 합니다.
- 지원 제외 대상
-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을 받지 않는 사업장.
- 사업주 본인, 사업주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예외 조건 확인 필요).
- 정부 및 지자체, 공공기관 및 그 소속기관.
- 임금체불 명단 공개 중인 사업주.
- 지원 희망월 이전에 본 사업 참여를 위해 인위적으로 고용을 조정한 기업.
- 「통계법」 제22조에 따른 한국표준산업분류상 분류 코드 S에 해당하는 협회 및 단체 (단, 보험 취득 시 신고한 업종코드를 기준으로 협회 및 단체가 아닌 사업장은 지원 가능).
- 한국표준산업 분류코드 L에 해당하는 부동산 관리업 및 관련 업종으로 등록된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관리사무소 등.
- 두루누리 지원 외에 다른 사회보험료 지원을 받고 있는 사업장.
- 국가 또는 지자체로부터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추진되는 다른 재정지원사업(일자리 안정자금 제외)을 받고 있는 사업장.
- 보험료가 체납된 사업장.
- 신청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대상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복·부정 수급 시 지원금이 환수 조치됩니다.
지원 내용 및 규모
- 지원 대상: 2025년 4분기(10월~12월)에 해당하는 국민연금 및 고용보험료.
- 지원 금액: 국민연금 및 고용보험 사업주 부담금 중 정부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금을 제외한 납부액의 20%를 지원합니다.
- 지원 기간: 최초 신청 후 최대 3년까지 지속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단, 정부 두루누리 사업의 지원기간 동안만 유효합니다.
- 특이사항: 근로자 변동(신규 입사, 퇴사, 육아휴직 등) 발생 시 반드시 변경 신청을 해야 합니다.
신청 방법 및 제출 서류
- 신청 기간: 2026년 1월 5일(월)부터 2026년 1월 23일(금)까지.
- 접수처: 읍·면 사무소 산업팀 또는 태안군 경제진흥과.
- 신청 방법: 직접 방문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 제출 서류 (신규 신청)
- 공통 서류
- 충남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지원 신청서(체크리스트 포함) 1부. (서식1, 2)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근로자용, 사업장용) 각 1부. (서식3, 4)
- 사업자등록증명 1부. (공고일 기준 폐업 사업장의 경우 사업자등록증 제출)
- 입금계좌 확인 정보(통장사본) 1부.
- 사업장 국민연금보험료 및 고용보험료 납부확인서 (선택 사항) - 미제출 가능하나, 국민·고용보험 사업장관리번호 오기 시 지원금 지급 불가(사업주 본인 책임).
- 법인 사업장 추가 서류
- 법인등기부 등본 사본 1부.
- 대리인 신청 시
- 사업주(대표자)의 도장이 신청서의 '사업주(인)'란에 반드시 날인되어야 합니다.
- 공통 서류
- 제출 서류 (변경 신청)
- 지원 신청서(체크리스트 포함) 1부. (서식1, 2)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근로자용, 사업장용) 각 1부. (서식3, 4)
- 변경 사유에 따라 추가 서류가 요구될 수 있습니다.
- 유의사항: 국민·고용보험 사업장관리번호 미기재 또는 오기 시 지원금을 지급받지 못할 수 있으며, 이는 사업주 본인 책임입니다. (사업장 관리번호 확인: 국민연금공단 1355 / 근로복지공단 1588-0075)
선정 절차 및 일정
- 지급 절차
- 1단계: [신청인] 신청서 등 작성 및 제출
- 2단계: [시군] 접수 및 확인
- 3단계: [국민연금·고용보험공단] 신청자별 보험료 부과내역 확인
- 4단계: [시군] 확인 및 지급
- 5단계: [신청인] 지원금 수령
- 지급 조건: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금을 받은 월에 한하여 충남 소상공인 사회보험료가 지원됩니다. 해당 월 보험료를 법정 납부기한까지 완납해야만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금이 다음 달에 지원되며, 충남 지원금도 이와 연동됩니다. 법정 납부기한 후 보험료를 완납할 경우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금은 지원되지 않습니다.
문의처
- 태안군 경제진흥과: 041-670-2678
- 충남도청 콜센터: 041-120
- 국민연금공단 상담: 1355
- 근로복지공단 상담: 1588-00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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